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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활동소식

제주지역 인권기본조례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지난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던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토론회』“평화의 섬과 인권 패러다임의 모색;인권조례를 중심으로”에서 제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인권단체연ㄱ석회의와 광주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평화인권센터가 주관해 당사자 인권단체(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이주민단체, 청소년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보다 실직적인 논의가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인권관련 조례에 대한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 추진 실적과 그에 따른 명암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인권조례 역사적 배경과 실태를 알 수 있었고, 운영의 방식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상균 교수

이날 발제로 나선 이정강 소장은 국제흐름이 국제인권규약의 지방정부 이행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 인권기준의 지자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인권도시ㆍ인권공동체의 역할모델’ 실현이 제주에서 필요하닥ㅎ 역설 하였다. 특히 사회권ㆍ자유권,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지방정부 이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내와 숙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두벌째 발제로 나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조상균 교수는 지금 전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이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인권기본조례가 나오기 까지는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일본의 부락 차별 철폐운에서 시작되어 인권옹호운동 전개되었고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그 무었보다 제주의 역사를 더욱 고찰하고 인권기본조례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후 토론자로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연구실장,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김국상 사무처장, 제주대학교 리걸크리닉 학생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