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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이야기 산책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자!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자!
[칼럼]신용인 변호사, "특별법 개정해 전통의술 합법화"




필자가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침ㆍ뜸 등 전통의술에 조예가 깊은 판사 한 분이 있었다.

그 분은 우리 민족의 전통의술은 배우기도 쉽고 부작용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한방이나 양방 못지않게 좋은 매우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하며 전통의술의 우수성을 누누이 강조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지상주의 사고에 매몰된 의료법이 전통의술을 죽이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고 착각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2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전통의술 중 으뜸이라 불리는 침구사제도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려 침구사를 양성할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였고 다른 민간요법 역시 일률적으로 불법화시켰다는 것이다.

그 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전통의술을 합법화를 시키지 않으면 전통의술의 맥이 끊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판사직에서 물러나 전통의술 합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는 장병두 할아버지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변론을 맡기도 하였다.

장병두 할아버지는 전통의술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해 소생시켰는데 의사 자격이 없는 탓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가 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는 비록 무면허이기는 하나 제도권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해 죽을 사람을 살린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주장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료 면허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오늘날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미국ㆍ유럽 등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의술과 같은 자연치유학이 대체의학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치유학이란 화학약품과 수술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 인간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켜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학문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 없이 불법화시켜 전통의술과 같은 자연치유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허물어 버렸고, 양의사와 한의사 상호간의 철저한 분리제도를 시행하여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대의학과 자연치유학과의 교감을 통한 통합의학으로 나아가는 길조차 봉쇄하여 버렸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전통의술과 같은 자연치유학의 부흥을 바란다는 것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의술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특별법에서 의료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침구사 등 전통의술을 시술할 수 있는 자격 제도를 두는 것이다.

위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의술이 제주도 내에서 합법화되면 장병두 할아버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술 명인들이 치료행위를 마음껏 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와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이고,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전통의술의 맥이 이어지면서 자연치유학이 부흥될 것이다. 그 결과 제주도는 국내외적으로 “자연치유의 메카”라는 명성을 얻게 되어 자연치유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08월 17일 (일) 21:27:36

※이 굴은 신용인 운영위원이 [제주의 소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