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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명확히 한 것은, 그 자체로 해군기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의 변경승인처분으로 작년 1월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국방부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방부측의 변경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는 ▴ 변경승인 처분이 최초의 승인처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 ▴최초의 승인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고, 최초의 처분 무효확인여부에 따라 그것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각종 처분의 법적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 최초의 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판단이 없을 경우, 이를 전제로 한 후속절차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다툼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최초 국방부 장관의 승인의 무효확인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작년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판단한 것이다. 이미 국방부와 해군 스스로도 작년 국방부장관 승인이 부지확보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해 온 바, 이는 승인처분의 무효가 곧 이의 후속으로 추진된 토지보상협의 등의 절차도 당연히 무효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사업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적 무효’임을 분명히 한 사례가 되었다.

국방부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해군기지 사업이 협의매수 면적만을 실제 사업면적으로 봐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선심 쓰듯 해왔다. 그러나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명백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분명히 해 이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의 내용은 아쉬움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법률구조적 한계를 법원 스스로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셋째,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등 해군기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제주도에도 그 공동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했다.

판결은 올해 3월 변경승인처분에서 불구하고, 작년 최초 승인처분으로 인한 하자가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협의사실,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등을 하자승계로 볼 수 없다는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문제도 위법하지 않다는 근거로 제주도지사의 협의사실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 그 만큼, 위법․부당한 해군기지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데 제주도가 앞장서 한몫 했음을 판결로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사실, 올해 3월 15일의 변경승인처분도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소송결과를 면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에 다름 아니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을 낳아, 이전의 편법이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국방부와 해군이 꼼수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둘째, 그럼에도 또다시 적당히 형식만 꿰맞춰 재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군측은 벌써부터 다시 절차를 밟더라도 “3~5개월 늦어지지만 문제없다“며, 아전인수격으로 ”해군기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호언하던 해군이었다. 국방부와 해군은 문제가 법원의 판결로서 밝혀진 이상, 강정해군기지 사업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전면적이고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은 지난 도정의 무리한 추진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해 도지사 직권으로라도 이의 취소변경 처분에 나서야 한다.

절대보전지역 해제과정은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이며, 도의회 동의안 처리과정은 위법논란까지 일었다. 국방부는 자신의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장관승인을 변경하는 처분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가 위법논란과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은 행정의 중립을 통한 갈등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여론이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절차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을 거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반대측이 줄곧 주장해왔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사실 임을 입증했다. 도민을 기만한 국방부와 해군의 추진행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문제제기에 임해야 한다. 9대 도의회의 도의원 상당수가 작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처리과정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재차 바로잡는 노력은 물론,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요구 등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