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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

- 연산호 군락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

-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 내에 암초가 다수 확인되어 크루즈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도내 모 일간지 7월 9일자 지면에 실렸다. 마치 이제야 그 사실이 확인된 듯 내용을 다루며, 그 암초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여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준설이 불가능하기에 30도 항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강정 앞바다는 저수심지대와 암초가 많아 대형함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지역이었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2011년 9월 22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크루즈 입출항이 불가능한 심각한 설계오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총리실은 2012년 1월 26일 15만t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꾸렸다. 외압 의혹으로 기술검증 공정성 논란이 있었으나 총리실은 2월 말 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일 제주도에 기술검증결과를 송부하였다.

기술검증결과는 제주해군기지 내 돌제부두 하나를 제거하고 가변식 부두로 변경할 것과 30도 항로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도 15만t 크루즈 자체입항은 불가하고 4척의 예인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설계변경과 30도 항로를 갖추어도 여전히 15만t급 크루즈 입출항이 위험한 항구이며,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도선료를 제주도가 상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항구임을 반증하는 결과였던 것이다.

우리는 당시 30도 항로내 저수심지대와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 준설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사업이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한 사업이기에 공사중단과 과학적인 검증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또한 30도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을 근접하는 항로이기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저촉한다는 사실도 함께 호소하였다.

해군과 제주도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30도 항로 개설문제를 준공 이후로 미루었다. 공사중단이 되고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공사재개가 불가능해지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30도 항로 개설이 불가능해진 현재, 제주도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로 변경 및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해사안전기준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에는 30도 항로가 마지노선이다. 두 기준 모두 30도 이내로 항로법선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보다 항로법선이 커지는 경우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예인선을 늘려 운영을 해야 한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범섬과 저수심지대, 암초 등의 존재 때문에 30도 이내의 항로법선 계획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30도보다 큰 각도의 항로로 변경하게 된다면 안전문제로 크루즈선사들이 입항 신청하기가 부담될 것이고, 이를 무리하게 수용하기 위해 예인선을 4척보다 많이 준비하여야 한다면 막대한 도선료 때문에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한다.

제주도정과 해수부는 현재 탑동에 22만톤급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신항만 건설을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다음 달 중 고시하고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도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관광정책도 문제이지만 신항만이 건설된다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크루즈항만은 무용지물이며 순수한 해군기지였다는 대국민사기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해군과 제주도정은 이제는 속일 생각 말고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어떠한 항로로 변경하든 천연기념물을 파괴하는 준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과 편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9. 07. 15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