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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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측의 폭행사건 등으로 비화된 지난 6월 20일 발생한 ‘바지선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군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오탁수방지막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하려한 해군측의 시도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적반하장격으로 시공업체를 앞세워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해경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 해경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련된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유조차 불분명한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연일 발송하는 등 사실상 해군측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주민과 시민들을 범법자로 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해상 충돌과정의 안전은 물론, 훼손된 오탁방지막으로 주민안전을 우선 고려해야할 해경측의 이러한 처사는 엄정중립의 의무를 상실한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다.
국회 진상조사단이 구성될 정도로 해군기지건설의 부당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공사강행 과정의 해군측이 저지른 각종 위법. 부당행위가 알려진 마당에 이뤄진 이러한 해경의 조치는 편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상 오탁수방지막을 설치한 이유는 해상공사로 인한 모래의 비산이나 오염된 토양 등이 연산호 군락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이상 이를 철저하게 수선한 다음 준설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상에서 이뤄진 최소한의 대책이다. 그러나 해군 측은 이 조차도 무시하고 오로지 공사강행에 나섰던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어제도 해군측은 ‘오탁수 방지막 고정용 블록 훼손여부 조사’라는 이유를 들어 해경측에 신고까지 해놓고, 정작 해상에서는 준설작업을 위한 사전측량에만 몰두했다. 이에 주민과 범대위 등은 주민 어로활동의 안전을 위해 훼손된 오탁수방지막의 철거를 우선할 것등을 주장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해군측 공사업체는 안하무인격으로 오로지 준설측량에만 나섰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군측의 행위는 주민의 안위를 외면하고 하루라도 기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바다환경의 파괴도 아랑곳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해군기지 사업지 내 바다 속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나팔고동 등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해군은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준설공사를 하려고 했다. 이는 나팔고동 서식지를 무단으로 파괴하는 짓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해군측의 명분을 상실하고 관련법조차 위반한 공사강행은 사실상의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해군 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해군 측은 준설측량 등 해상 공사를 위한 일방행보 이전에, 최소한 주민안전을 고려해서라도 훼손된 오탁수방지막의 우선 철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불법적 공사강행에 항의하며 저지활동에 나선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해경은 해군 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들러리 서는 식의 편파적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민의 안전과 해군의 불법적 해상활동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라.
셋째,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항의와 행동을 범법으로 규정한 경찰과 해경의 출두요구에 일체 불응할 것임을 밝힌다.
넷째, 환경부와 문화재청, 우근민 제주도정은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 마련,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위반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다섯 째, 우리는 해군 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은 물론, 위법․부당함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추진 전 과정의 문제가 정치권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지금, 어떠한 공사강행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도 엄중한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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