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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법집행으로 억압했다. 그런 검찰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자체 감찰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권한남용을 방지한다고 약속한들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여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특별수사청 설치나 대검 중수부 폐지, 수사권 조정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만 그 상징성이나 실효성이 크기에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다만 특별수사청의 경우 권한은 물론 조직, 예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대상을 정치인 등을 포함해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법조일원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법관의 관료화 방지,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 제고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사법개혁위원회는 5년 이상 법원 외부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의 법관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현재 경력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률은 목표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개특위의 안에 대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또 다시 2017년 시행시기를 연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가 전관예우 방지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관예우로 인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사적인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로서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법관과 검사들이 퇴직 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판단할 때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안은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법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개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개혁의 대상자들은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해두며,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의 논의를 주시할 것이다.

- 사개특위 소위원회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해야 한다

1. 특별수사청은 독립기구로서 권한과 조직, 예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1.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1.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4월 19일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 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이상 7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