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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 알멩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 예산심의 기능․대상도 불분명 … 전국 최저수준 함량미달 조례 - 김태환 도정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총3장) 1. 김태환 도정이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06년 2월과 2006년 6월 김태환 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일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화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특별자치도.. 더보기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규/탄/성/명 김태환 지사에게 묻는다 … “특별자치도 왜 하나” -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2006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넘게 질질 끌었던 제주주민참여예산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태환 도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확정,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