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에 동조하는 사람만 통과시키는 등 사상검열까지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민주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선동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옹호 안건의 일부가 수정 의결되었다.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제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핵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 윤석열에 대한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이다. 윤석열과 내란공범에 대한 구속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수정의결은 그 근거와 내용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 안건의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만약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안건에 찬성한 6명의 인권위원, 특히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 는 등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져야 할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인권위가 이와 같이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은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같은 날 부결시켰다는 사실이다.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된 현재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과연 인권기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하였다.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철회서를 내고는 수정안에 찬성한 강정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끝내 동참한 이충상, 그리고 마지막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시민들은 이 6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6인에 의해 반인권, 반헌법적 안건이 의결된 이 날은 인권위가 문을 닫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457명의 시민들은 내란범죄로 인해 받은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존재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보아 이를 보류하고,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정상화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한 인권위가 다시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2월 10일자로 인권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 수치의 역사를 제 손으로 쓴 인권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반인권 내란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이충상, 한석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당장 떠나라
2025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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